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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인시 "용인 평온의 숲, 장례식장 운영권 환수"
등록일자 2019-10-31 11:48:37 조회수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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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원
제안이유
용인시는 평온의 숲 장례식장 위탁운영자인 ㈜장률의 운영권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장률의 임직원 3명의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가 최종 확정되자 용인도시공사에 용인 평온의 숲 장례식장 위탁운영자 ㈜장률에 대한 조치 통보를 도시공사에 공문을 발송했다.

용인도시공사는 시의 공문에 따라“용인 평온의 숲 장례식장 및 판매시설 운영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13조(협약의 해지 등)의 근거에 의거 지난 18일 협약해지 처분사전 통지서를 발송과 의견을 청취하고 30일 ㈜장률에 위?수탁계약 해지 통보를 한 것이다.

㈜장률의 정용철 대표는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고 우리의 의견을 전달했다. 앞으로, 시의 처분에 따라 대웅을 하겠다.”고 밝혔다.

시로부터 용인 평온의 숲 위탁관리를 맡고 있는 용인도시공사 관계자는 “계약서에 의거 해지 3개월 전 사전 통지를 했고 3개월 후 협약을 해지 할 것이다.”고 말했다.

용인 평온의 숲이 위치한 어비리 한 주민은 ";이번 기회에 용인시가 운영권을 회수하여 투명하게 운영하길 바란고 인근 주민에 대한 배려도 고려해 주기를 원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용인 평온의 숲은 약 1,400억 원의 시민혈세가 투입되어 건립되었고 주변 주민들과 상생을 위하여 협약을 통해 시가 운영권을 주었지만 법적인 문제와 주민간의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

한편, 수원시가 운영하는 연화장의 경우도 지역주민에게 운영권을 맡겼지만 불투명한 운영과 지속적인 문제 발생으로 14년 만에 소송을 통해 수원시가 환수하고 현재 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다.



이상원 lsw61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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