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플랫폼시티 원주민 이주 대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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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2-07-01 22:21:54 | 조회수 | 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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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원 | |||
제안이유 | |||
용인플랫폼시티내 집합건물인 소유자 입니다
현재 용인플랫폼시티 집합건물에 대한 감정사가 선정되어 감정이 진행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감정보다도 더 중요한게 원주민이 개발기간 9년동안 대체거주지를 마련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현재 분위기상 예상감정가격은 그동안 폭등한 주변아파트 시세를 전혀 반영 못한 감정가 산정이 예상되고 그로 인한 원주민이 공사기간 동안 이주할 대체 거주지를 매매로 가는 건 불가능하고 전세로 가는 것 또한 그동안 전세값 폭등으로 전세자금 대출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너무 걱정됩니다 과연 원주민이 9년동안 전세자금대출이자를 감당하고 재정착을 할수 있을지..... 시장님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그 기본이 원주민의 재정착이 그첫번째 의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23조2항 에서도 원주민의 공사기간 동안 대체거주지 마련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 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기신도시 하남교산지구와는 달리 저희 플랫폼시티 시행자인 용인시와 GH공사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용인플랫폼시티 원주민(가옥소유자)이 플랫폼시티가 완공되는2030년 에 재정착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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