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5.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관련(2014. 12. 15.) | ||
---|---|---|---|
파일 |
|
15.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관련(2014. 12. 15.)
[;질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여 계약할 수 있는지 [;회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4 비고 제1호에서는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여 계약하였다면 이는 동 지침에 적합하지 않음 아울러, 동 지침 별표1 제3호는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제한경쟁입찰이나 지명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입찰의 종류?에 대하여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함을 규정한 것으로, 일반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도 관리주체가 계약자라면 동 지침 별표4 비고 제1호에 따라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임 |
이전글 | 16. 입주자등의 찬성의 방법 관련(2012. 4. 24.) |
---|---|
다음글 | 14. 입주자대표회의 자진해산(2013. 6.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