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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정보
제목 17.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관련 주민 이의신청 방법(2013.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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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정보게시판의 내용 전달
17.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관련 주민 이의신청 방법(2013. 7. 22.)
&;#091;;질의&;#093;;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관련하여 재계약을 반대하는 주민 이의신청을 받기 위한 주민공고상에 이의신청을 위한 장소, 기간, 시간, 방법을 명시하여 이의제기를 받고 있는 중에, 입주민이 별도의 신청양식을 준비하여 각 세대를 방문 후 이의신청서에 서명을 받아 제출했을 경우에 이의신청서의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091;;회신&;#093;; 주택법령에서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양식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연대서명으로 제출한 이의신청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닌 실제로 입주자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이의신청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

  • 담당부서주택과
  • 문의031-324-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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