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간호조무사 자격증 신청 및 발급기관 변경 안내 (2017.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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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등록일자 | 2016-12-14 |
조회수 | 5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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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제80조 개정에 따라 ’17년 1월 1일부터는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 주체가 ‘시·도 지자체장’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됩니다.
○ 이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증 신청 및 발급기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신규 자격증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출력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방문 또는 우편 접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연락처: 1544-4244(대표 번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 www.kuksiwon.or.kr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소: (05103)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4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1층 자격관리부 면허교부신청 담당자 앞 ② 자격증 재발급 - 보건복지부(운영지원과)로 인터넷,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분실의 경우만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그 외 사항은 담당부서 문의) 보건복지 콜센터: 129 보건복지부(운영지원과)홈페이지: www.mohw.go.kr 보건복지부(운영지원과) 주소: (30113) 세종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면허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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