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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지구 신봉동 정평천 내에 부족한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 편성을 부탁드립니다.
성명 신** 등록일자 2020-07-06 11:08:46 조회수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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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시 예산평성 주민의견서.docx (download 33) 첨부파일 바로보기
안녕하세요


지방재정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한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 같은 조례 시행 규칙에 의한 법적 근거로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에 위치한 정평천 개선의 일환으로 “휴게 시설물 설치”에 대한 예산 편성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수지구 신봉동에는 주민들이 매일 같이 산책하며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 하고 있는 “정평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사는 삶이 만족스럽지만, 정평천 산책로에 부족한 휴게시설로써 “신봉동 927공” 자리에 아쉬운 점이 있어 이에 대한 예산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재 정평천에는 길가에 있는 벤치 외에 앉을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임산부와 그 가족들도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뛰어놀다 쉴 곳이 필요하고,

주말에 멀리 나가지 않아도 쉴 곳이 필요한 가족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장애인도 편안하게 정평천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평천을 이용하는 모든 주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을 조성을 위한 예산 편성을 요청합니다.

위치는 '용인시 수지구 정평천 927공(공공용지)’ 자리 입니다.

위의 위치에 차양막(선쉐이드) 설치와 건너편에 남녀노소 누구나 앉아서 쉴 수 있는 계단식 휴게시설 및 차양막을 설치 하였으면 합니다. 정평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한층 더 나아지겠습니다.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그리고
사람들의 용인시에서 주민들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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