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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정차 위반지역에 대한 이의신청
성명 김** 등록일자 2023-10-31 12:14:38 조회수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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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고 많으십니다.
2. 신봉동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3. 지난 5월에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고지를 받은 사실을 모르고 출국 후 귀국한다음 소명 기회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10월 경에 위반금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4. 주정차 위반 고지 지역 및 시간은 5월경 수지도서관 정문앞 아침 8시경~으로 기억합니다.
5. 도서관 정문앞에는 주정차에 대한 표지판이 있고, 방법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주차장이 20대 미만 공간입니다. 도서관 앞은 공공장소며 협소한 주차공간으로 생각하고 주정차에대한 단속보다 계도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대기하고 이용하던 도서관 장소로 주정차에 대한 위법사항을 인지하지 못했던것입니다.
6. 지금도 주정차에 대한 표지만 있을 뿐 정차하면 위반 고지를 받는 다는 고지가 없습니다.
7. 공공장소는 법의 집행보다 계도와 질서유지를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 출국했던 관계로 불편 부당하게 고지를 받은지도 모른 상태에서, 의견을 제출도 못한 상태에서 고지금 납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9. 시정을 요청드립니다. 주정차에대한 불법을 알았다면,주정차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10. 오늘도 주정차에 대한 불법고지는 없읍니다. 단지 표지판이 멀뚱 세워져 있을 뿐입니다.
11. 행정은 계도 후 적용이 그리고 명확한 시민에게의 홍보 후 적용이 옳ㄷ다 생각합니다.
12. 민원사항은 납입한 위반금에 대한 환불 요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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