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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인시, 일조확보 건물높이 조례개정 직무태만 고발
성명 박** 등록일자 2024-02-08 09:20:46 조회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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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의 규제개혁 관련, 용인시 및 의회의 관련자 직무태만을 아래와 같이 고발하니 적절한 조치를 당부합니다.

2. 2023. 9.12. 국토부에서는 규제개혁 일환으로 건축법상 건물 신축시 인접대지 일조권 확보을 위한 건물 높이 기준을 9미터에서 10미터로 개정하여 완화

3. 이에 따라, 서울시 등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지난해 발빠르게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법률개정 효과를 극대화 함

4. 반면, 용인시 및 의회에서는 지난해 9월 국토부의 법 개정 이후 즉시 용인시 조례 개정을 추진해야 2024. 2. 7. 의회 및 시청 관계자에게 확인 결과 관련조례 개정 계획조차 없는 실정

5. 용인시 및 의회의 이와같은 처사는 규제개혁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나몰라라"식의 한심한 작태로 시민의 한사람으로 분노를 금할 길이 없음.

6. 따라서, 용인시 및 의회는 관련조례의 신속한 개정은 물론 조례개정이 누락된 진상을 규명하여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함.

답변

시장과의 대화 답변 등록 - 담당부서, 등록자, 진행상태, 등록일, 내용의 정보 제공
부서명 정책기획과
담당자명 이윤진
답변일시 2024-03-20 14:33:31
답변내용 1. 귀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 규제신고센터에 제기하신 민원은 "용인시 건축 조례 개정 요청"와 관련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소관 부서(용인시 건축과 ☎ 031-324-2386)에서는 용인시 건축 조례 제36조 개정을 위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중으로 용인시 공고 2024-460호(2024.2.8.)로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3. 용인시 건축 조례 개정에 관한 추가 문의는 주택국 건축과 한지선(031-324-2386) 주무관에게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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