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제목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적용
성명 정** 등록일자 2025-04-08 12:27:51 조회수 30
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시 개발행위허가 기준 적용에 대한 반대의견

1.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님

국토계획법 제56조 및 시행령 제51조는 개발행위의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용도변경만을 수반하는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님이 명확하며,
별도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부족함.

2. 건축법의 허가·신고와 개발행위는 구별됨

건축법 제19조는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해 건축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며,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여부는 건축법의 독립적 판단 기준에 따라 결정됨.

건축법 제12조는 “타 법령과의 저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해당 용도변경이 타 법령의 허가대상일 경우에 한정됨.
→ 용도변경이 개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무조건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은 과도함.

3.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시 개발행위 적용은 무리

건축법 제19조 제3항은 경미한 변경으로 보고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형식적으로 건축허가가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국토계획법 제56조의 허가 대상 행위로 볼 수 없음.

이와 같은 경미한 변경까지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법률의 취지와 행정의 합리성을 벗어난 과잉 규제임.

4. 판례 해석의 범위 한정 필요

대법원 2015두43117 판결은 **&;quot;;다른 법령에 명시된 제한이 있을 경우&;quot;;**를 전제로 함. → 단순한 용도변경이 법령상 제한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적용 불가.

즉, 용도변경 자체가 개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대법원 판례의 적용범위를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됨.

결론

&;gt;; 건축물의 단순 용도변경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고 과잉 해석입니다.
건축허가 대상이 아닌 기재변경 수준의 용도변경에까지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체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당시 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허가 / 개발행위허가 / 도시계획심의까지 득하여 준공한 건축물에 용도변경시점의 현행 법령 기준을 적용한다는게 맞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법령이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을뿐더러 기존 법령의 변경등이 이루어져 왔음에 용도변경시에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님에도 기준을 적용하는것은 문제 있다고 사료되는바 개발행위허가 기준 적용이 타당한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 용인시에서 용도변경 및 표시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기업활동과 용인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바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