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치과의사의 진료거부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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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명 | 강** | 등록일자 | 2020-02-18 21:42:48 | 조회수 | 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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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거부 행위 고발>
1. 신고인 -성명 : 강경화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93번길 34 반도유보라 아파트 104동 2003호 -연락처 : 010-9947-3187 2. 피신고인 -성명 : 연세웰 치과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46 4층 (보정동) -연락처 : 031-896-3939 3. 고발 내용 -발생 월일 : 2020년 2월 18일 오후 3시 40분경 -고발 내용 : 본인은 연세웰치과에서 수년전부터 인플란트 치료를 받고 있었고, 2020년 2월 18일 화요일은 마지막 왼쪽 아래윗니 인플란트 치료를 받기위해 치과를 방문하였다. 3시 30분 인플란트 치료 를 위해 마취를 시작하였는데, 지난번과는 달리 (오른쪽 아래윗니도 이미 인플란트를 하였음) 마취약으로 인해 심장에 많은 부담과 호흡이 힘들어져 잠시 중단을 요구하였다. 쉬는 동안 어제까지 몸살 감기 오한으로 아팠기 때문에 본인은 다른날로 진료를 다시 정해주기를 요구하 였다. 카운터에 있는 아가씨는 일정 보고 전화 해 준다고 해서, 본인은 좀더 대기석에서 쉬고 가려고 앉아있었다. 마침 의사가 나와서 나는 지난번과는 달리 몸이 안 좋아서인지 마취약으 로 인해 심장에 부담이 너무 많이 오고 호흡이 부담스러워 다른 날로 진료를 잡아야할 것 같 아 미안하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의자는 무척 화난 낯빛으로 아무런 이유 설명도 없이 “큰 병 원에 가세요” 라고 말하고 들어가 버렸다. 당시 나는 무선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정확히 알아 듣지 못 하고, 다음 예약을 잡아 달라고 카운터로 갔는데, 거기에서 아가씨가 원장님이 큰 병 원으로 가라고 해서 진료예약을 잡을 수 없다고 하였다. 어처구니 없었지만 나는 그냥 알았다 고 하고 집으로 왔다. 그러나, 이제까지 모든 진료 행위가 이루어져 왔는데, 다른 병원에 가라니 어처구니가 없었다. 이제까지의 모든 진료 기록이 있으며, 이미 시술한 인플란트는 마무리도 안되어 있고, 치료 중간에 다른 병원에 가보라니 이것은 분명한 진료 거부 행위인 것이다. 환자가 어려움을 호 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에 의사가 신경질을 내며 큰 병원에 가보라고 툭 내뱉고 들어 가는 것은 분명 의사라는 직무의 공공성과 윤리성에 비추어 봤을 때, 올바른 의사의 행동은 아니다. 큰 병원에 가보라는 정당한 이유나 근거를 한마디도 설명하지 않고 말이다. 우리나라 의료법은 규제 중심의 법이다. 의료인의 ‘권리’ 보다는 ‘의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의료인 직무의 공공성과 윤리성에 근거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의무 규정들 가운데, 특히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 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하여 의료인의 진료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 다. 즉, 의료인은 환자로부터 진료 요청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진료에 응하여야 하며, 위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동시에 자격정지의 행정처분사유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본인은 연세웰치과의 원장을 분명한 진료 거부 행위로 고발합니다. 무책임성과 명확한 진료 요구가 있음에도 명확한 이유와 설명없이 진료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명백한 의 료법 위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