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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허위 광고 소비자 우롱 신고합니다.
등록자명 김** 등록일자 2020-02-24 16:37:40 조회수 156
파일
  • 민원3-1 울트라리프.JPG (download 35) 첨부파일 바로보기
안녕하세요.
요즘 피부 관리 때문에 울쎄라를 검색해보는 도중 네이버에 이렇게 검색이 되더라구요.
미니 울쎄라라는 말이 있어서 혹해서 들어가봤더니 알고보니 울쎄라가 아니더라구요??
유튜브 설명에서도 당당하게 울쎄라 사용법과 시술법이라고 해서 구매 직전까지 갔는데.. 울쎄라는 병원에서 시술 받아야 하는데 이건 그 것도 아니고..
다시 잘 검색해보니까 이름도 미니 울쎄라도 아니고 울트라 리프라는 아예 다른 이름이더라구요.

이런 경우는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정도면 소비자를 우롱한 사기 아닌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시장과의 대화 답변 등록 - 담당부서, 등록자, 진행상태, 등록일, 내용의 정보 제공
부서명 보건행정과
담당자명 신민호
답변일시 2020-03-06 14:13:51
답변내용 민원인과 유선 통화하여 답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지구에 소재한 아띠베뷰티(주)에서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광고가 있다면 수지구보건소에서 삭제요청을 하거나 광고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지만 붙임사진의 영업자를 확인한 결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소재한 뷰티상회의 대표자가 해당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해당업체의 영상 및 광고는 관할 보건소에서 처리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 개인 블로그의 경우 전국구로 검색되는 포털사이트의 특성상 해당 게시물 전부를 삭제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 포털사이트에 삭제요청이나 식품의약품 안전처(전화번호:1339)의 광고모니터링 등을 이용하여 신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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