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방역 업체로 등록하려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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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명 | 박** | 등록일자 | 2020-03-17 09:39:41 | 조회수 | 9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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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건축물 청소업을 등록한 일반사업자 입니다.
방역필증을 발행할 수 있는 방역 업체로도 등록하려 합니다. * 허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방역 교육은 6개월 이내에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방역 교육을 제외한 허가사항 충족시 방역필증 발행이 가능한가요? 방역업은 면세사업자 라고 알고 있습니다. * 일반사업자에 면세사업자를 추가할 수 있나요? |
부서명 | 보건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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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강호석 |
답변일시 | 2020-03-31 11:29:28 |
답변내용 | 처인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입니다.
031-324-4903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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