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해외 출장후 입국시 자가 격리 시설 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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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명 | 정** | 등록일자 | 2020-07-23 14:55:54 | 조회수 | 1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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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의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지금 해외 출장중인데 8월 12일 폴란드에서 입국 예정 입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입국후 자가 격리 시설 이용가능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집은 와이프랑 딸 2명이 있고 화장실은 1개 있고 방은 3개 있습니다. 그런데 와이프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있습니다. 집근처에 다른 곳으로 갈수도 없어서 자가 격리 시설을 이용하려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부서명 | 보건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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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김민정 |
답변일시 | 2020-07-31 11:12:32 |
답변내용 | 용인시 자가격리 시설 안내입니다.
○ 용인시 격리시설이용 대상 : - 해외입국자 중 주민등록상 용인시민으로 가정 내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주거공간 또는 동거가족 중 고위험 질환자, 고위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용인시민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용인시 격리시설 이용 비용 - 75,000원/일 (식사 제공) 예시) 입국일이 2020.7.2. 경우 7.2부터 격리기간 14일째인 7.15 밤12시 까지 격리 후 7.16 오전 퇴소 시 75,000원*14일=1,050,000원 - 입소 예약 시 전액 선입금 ○ 격리시설 이용 예약 - 한국에 도착하여 입국심사 및 검역 완료 후 관할 보건소(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로 전화 문의하시고 잔여 객실 여부 확인 후 예약이 가능합니다. ※ 입국 시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소에서 검사 및 대기 할 수 있음 - 문의전화: 처인구보건소 031-324-4961, 기흥구보건소 : 031-324-6975, 수지구보건소: 031-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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