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제목 해외 출장후 입국시 자가 격리 시설 관련 문의
등록자명 정** 등록일자 2020-07-23 14:55:54 조회수 1833
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의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지금 해외 출장중인데 8월 12일 폴란드에서 입국 예정 입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입국후 자가 격리 시설 이용가능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집은 와이프랑 딸 2명이 있고 화장실은 1개 있고 방은 3개 있습니다.

그런데 와이프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있습니다.

집근처에 다른 곳으로 갈수도 없어서 자가 격리 시설을 이용하려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시장과의 대화 답변 등록 - 담당부서, 등록자, 진행상태, 등록일, 내용의 정보 제공
부서명 보건정책과
담당자명 김민정
답변일시 2020-07-31 11:12:32
답변내용 용인시 자가격리 시설 안내입니다.

○ 용인시 격리시설이용 대상 :
- 해외입국자 중 주민등록상 용인시민으로 가정 내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주거공간 또는 동거가족 중 고위험 질환자, 고위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용인시민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용인시 격리시설 이용 비용
- 75,000원/일 (식사 제공)
예시) 입국일이 2020.7.2. 경우 7.2부터 격리기간 14일째인 7.15 밤12시 까지 격리 후 7.16 오전 퇴소 시 75,000원*14일=1,050,000원
- 입소 예약 시 전액 선입금
○ 격리시설 이용 예약
- 한국에 도착하여 입국심사 및 검역 완료 후 관할 보건소(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로 전화 문의하시고 잔여 객실 여부 확인 후 예약이 가능합니다.
※ 입국 시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소에서 검사 및 대기 할 수 있음
- 문의전화: 처인구보건소 031-324-4961, 기흥구보건소 : 031-324-6975, 수지구보건소: 031-324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이전글  빠른 민원 처리 부탁드립니다...
다음글  민원문의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