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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비상계단 담배 신고 절차 문의
등록자명 권** 등록일자 2026-03-09 00:03:03 조회수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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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소재 금연 아파트의 공용 비상계단에서 밤마다 상습적으로 흡연하는 주민으로 인해 잠을 못잘정도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금연 아파트로 지정되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공간 내 흡연 시에만 과태료(5만원) 부과가 가능하고 관할 보건소의 '건강증진과' 또는 '건강관리과'에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다고 합니다.

담당과 관련업무를 보시는 분의 연락처와 신고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시장과의 대화 답변 등록 - 담당부서, 등록자, 진행상태, 등록일, 내용의 정보 제공
부서명 건강증진과
담당자명 강대정
답변일시 2026-03-10 17:42:53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홈페이지 민원(Q&A게시판-2723, 2724호)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기흥구 흥덕2로 80, 흥덕마을휴먼시아3단지 304동 14층 공용공간인 비상계단에서 밤12시경 불특정의 거주자가 흡연하여 입주민들에게 간접흡연피해가 발생함으로 조치요청"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신 민원의 내용이 동일한 장소에 대한 동일한 내용에 해당하여 일괄 답변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르면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 거주 세대 중 2분의 1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금연구역 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지자체에 신청하여 해당 장소에 대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장확인한 결과 해당아파트는 공동주택 금연아파트로 지정을 받지 않음에 따라 해당 비상계단등은 관련법령에 따른 금연구역에는 해당하지 않아 흡연자 대상 직접적인 제재나 단속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장소에는 간접흡연피해 예방 스티커를 부착 하였으며,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불특정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금연계도 및 지도 실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민원 사항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달하고 해당장소가 금연구역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입주민들의 건강한 생활권 보장을 위하여 지속적인 금연계도 요청하였습니다.

- 해당장소에 대하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조하여 금연계도 물품 지원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의 양보와 배려를 통하여 간접흡연피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기흥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강대정 주무관(T.031-6193-035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현장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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