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아파트 담배 신고 절차 확인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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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권** | 등록일자 | 2026-03-09 00:22:04 | 조회수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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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과 같은 신고절차를 검색하였는대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2. 금연표지판이 없어도 금연아파트의 공용공간 (비상계단)이면 인정 되는 것이지요? 3. 해당 흡연자가 흡연할때 얼굴이 나오게끔 동영상 및 사진을 찍어야 하나요? 4. 관리사무소의 협조로 해당 흡연자가 거주하는 호실을 전달받았고 특정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얼굴이 나오게 사진 및 동영상을 찍어야 하나요? 공무원 선생님 제발 저좀 살려주십시요. 밤 12시부터 30분에서 한시간 간격으로 담배를 피워대서 잠을 깰정도입니다. 제 창문과 100m도 안되는 거리의 비상계단에 창문을 열고 피웁니다. 관리사무소에서도 할수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신고 방법 상세히 알려주셔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앱 설치 후 로그인 ‘국민건강보험 금연지도 앱’ 또는 ‘보건복지부 금연포털’ 접속 2) 신고 메뉴 선택 → 장소 입력 금연구역 위치, 업소명, 흡연자 위치 등 입력 3) 사진 또는 동영상 증거 제출 날짜·시간·장소가 명확히 드러나야 함 4) 제출 후 처리 결과 확인 해당 지역 보건소에서 사실 여부 확인 후 조치 ? ▶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는 반드시 금연구역 표지판이 있는 장소여야 함 · 사진·영상에 장소와 시간 정보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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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건강증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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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명 | 강대정 |
| 답변일시 | 2026-03-10 17:42:32 |
|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홈페이지 민원(Q&A게시판-2723, 2724호)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기흥구 흥덕2로 80, 흥덕마을휴먼시아3단지 304동 14층 공용공간인 비상계단에서 밤12시경 불특정의 거주자가 흡연하여 입주민들에게 간접흡연피해가 발생함으로 조치요청"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신 민원의 내용이 동일한 장소에 대한 동일한 내용에 해당하여 일괄 답변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르면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 거주 세대 중 2분의 1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금연구역 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지자체에 신청하여 해당 장소에 대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장확인한 결과 해당아파트는 공동주택 금연아파트로 지정을 받지 않음에 따라 해당 비상계단등은 관련법령에 따른 금연구역에는 해당하지 않아 흡연자 대상 직접적인 제재나 단속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장소에는 간접흡연피해 예방 스티커를 부착 하였으며,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불특정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금연계도 및 지도 실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민원 사항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달하고 해당장소가 금연구역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입주민들의 건강한 생활권 보장을 위하여 지속적인 금연계도 요청하였습니다. - 해당장소에 대하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조하여 금연계도 물품 지원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의 양보와 배려를 통하여 간접흡연피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기흥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강대정 주무관(T.031-6193-035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현장사진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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