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축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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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축과 | 등록일자 | 2009-02-26 |
조회수 | 4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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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고 제2009-406호
건축법 제11조 제7항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 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건축허가취소) 사전통지서가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아래와 같 이 공시송달 하오니, 당해인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2. 예정된 처분의 내용 : 건축허가취소 3. 처분대상 현황 : (주)글로벌마케팅, 변성우 4. 처분의 원인 : 상기 건축물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로서 건축법 제11조 제7항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취소 대상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대로 735(삼가동 556번지) 나. 기 한 : 공고가 끝나는 날부터 11일 이내 다. 연 락 처 : 용인시청 건축과 031-324-2394(팩스 031-324-2399) 라. 유의사항 : 처분사전통지 관련 사항은 위 연락처로 문의바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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