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남이도시계획시설(소로1-13호:원암~방아간) 실시계획인가 고시
부서명 도시계획과 등록일자 200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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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용인시 고시 제2009-85호

1. 우리시 처인구 남사면 방아리 880-7번지 일원의 남이도시계획시설(소로1-13호:원암~방아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동법률 제91조, 동법률시행령 제
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계획과(☏031-324-321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
다.

2009. 2. 27.
용 인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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