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위반에 따른 공시송달
부서명 용인시 등록일자 2009-03-02
조회수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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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공고 제 2009 -396 호

공 시 송 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48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
제법 제16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의거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주소
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9년 2 월 일


용 인 시 장


1. 제 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2. 공고기간 : 2009.02.25.~2009.03.12.(15일간)
3. 근거법규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4. 공고대상 : 별첨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조
5. 문의사항 : 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 검사계 (tel. 324-4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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