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위반에 따른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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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용인시 | 등록일자 | 2009-03-02 |
조회수 | 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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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공고 제 2009 -396 호
공 시 송 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48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 제법 제16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의거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주소 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9년 2 월 일 용 인 시 장 1. 제 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2. 공고기간 : 2009.02.25.~2009.03.12.(15일간) 3. 근거법규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4. 공고대상 : 별첨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조 5. 문의사항 : 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 검사계 (tel. 324-4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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