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동차 정기검사유효기간 경과 안내 통보
부서명 차량등록사업소 등록일자 2009-03-03
조회수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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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공고 제 2009 - 421호 공 시 송 달

우리시에 등록된 자동차중 정기검사유효기간이 경과한 자동차(소유자)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7조의
2 규정에 의거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경과안내 통지를 하였으나, 반송되어 송달하지 못하므로 행정절차법 제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09 년 3 월 2 일


용 인 시 장


1. 제 목 : 자동차 정기검사유효기간 경과 안내 통보
2. 공고기간 : 2009.02.02 ~ 2009.02.27(26일간)
3. 유효기간 : 2008.02.08 ~ 2008.12.19.
4. 송달대상 : 경기도 용인시 402명
※ 따로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조
5. 기타사항
가. 정기검사대상 자동차 소유자는 빠른 시일내에 가까운 자동차검사소 또는 자동차검사 지정정비사업장에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위반시 경과일수에 따라 30일이내 2만원 30일이후 매3일초과시마다 1만원
씩 추가하여 최고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FAX 336-62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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