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용인도시관리계획(학교:구성초등학교) 변경결정
부서명 도시계획과 등록일자 2009-03-03
조회수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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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용인시 고시 제2009-86호

1. 우리시 기흥구 마북동 333번지 일원의 용인도시관리계획(학교:구성초등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계획과(☏031-324-322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
다.

2009. 03. 02.
용 인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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