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용인도시관리계획(학교:구성초등학교) 변경결정 | ||
---|---|---|---|
부서명 | 도시계획과 | 등록일자 | 2009-03-03 |
조회수 | 344 | ||
파일 |
|
고 시
용인시 고시 제2009-86호 1. 우리시 기흥구 마북동 333번지 일원의 용인도시관리계획(학교:구성초등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계획과(☏031-324-322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 다. 2009. 03. 02. 용 인 시 장 |
이전글 | 남사(아곡2)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 |
---|---|
다음글 | 삼가~포곡 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전환경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