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남사(아곡2)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포함) 제안에 따른 주민 공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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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도시개발과 | 등록일자 | 2009-03-03 |
조회수 | 9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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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용인시 공고 제 2009 - 434 호 1.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아곡리 417번지 일원의 가칭)용인 남사(아곡2) 도시개발구역지정(개발계획 포함) 제안서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은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도서 및 도면은 공람장소(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9. 3. 3. 용 인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업의명칭 : 용인 남사(아곡2) 도시개발사업 나. 위 치 :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아곡리 417번지 일원 다. 면 적 : 77,112㎡ 라. 개발계획(안) : 첨부파일 참조 2. 사업시행자 및 시행방식 가. 시 행 자 : 가칭)용인 남사(아곡2) 도시개발사업조합 나. 시행방식 : 환지방식 3. 공람장소 및 기간 가. 공람장소 : 용인시청 도시개발과(☎ 031-324-2371) 나. 공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 방법 본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공람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나. 주소, 성명, 전화번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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