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남사(아곡2)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포함) 제안에 따른 주민 공람공고
부서명 도시개발과 등록일자 2009-03-03
조회수 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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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용인시 공고 제 2009 - 434 호

1.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아곡리 417번지 일원의 가칭)용인 남사(아곡2) 도시개발구역지정(개발계획 포함)
제안서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은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도서 및 도면은 공람장소(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9. 3. 3.
용 인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업의명칭 : 용인 남사(아곡2) 도시개발사업
나. 위 치 :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아곡리 417번지 일원
다. 면 적 : 77,112㎡
라. 개발계획(안) : 첨부파일 참조

2. 사업시행자 및 시행방식
가. 시 행 자 : 가칭)용인 남사(아곡2) 도시개발사업조합
나. 시행방식 : 환지방식

3. 공람장소 및 기간
가. 공람장소 : 용인시청 도시개발과(☎ 031-324-2371)
나. 공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4. 의견제출 방법
본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공람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나. 주소, 성명, 전화번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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