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향토유적 지정 고시
부서명 문화관광과 등록자명 이주영
등록일자 2009-03-04 17: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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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고시 제 82 호

용인시 문화재보호조례 제5조, 제7조에 의거 용인시 향토유적 및 문화재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같은 법 제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4일
용 인 시 장

1. 지정 대상
가. 장경사 內 산신탱화 향토유적 지정
나. 이사위 묘 향토유적 지정
다. 향토유적 제56호『이숙기 묘』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라. 향토유적 제59호『유복립 묘』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마. 향토유적 제60호『이중인 묘』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2. 지정 취지
가. 장경사 內 산신탱화는 제작자와 제작시기, 봉안 장소, 제작동기 등이 명확하고 한자 화기와 한글 언문 화기
가 병기된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음. 또한 19세기 말 불화 양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어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는 바 용인시 향토유적으로 지정함.
나. 이사위는 고려 후기~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용인임. 이사위 묘는 매산리에 위치하며 향로석, 문인
석, 망주석 등의 석물이 잘 남아있고 봉분과 호석 등은 19세기 초 당시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어 용인시 향
토유적으로 지정함.
다. 향토유적 제56호『이숙기 묘』의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문화재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라. 향토유적 제59호『유복립 묘』의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문화재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마. 향토유적 제60호『이중인 묘』의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문화재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향토유적 지정내용
가. 대상 문화재 : 장경사 內 산신탱화
○ 소유자(관리자) : 장경사
○ 종별 및 번호 : 용인시 향토유적 제62호
나. 대상 문화재 : 이사위 묘
○ 소유자(관리자) : 용인이씨 유후공 청백리공파종중
○ 종별 및 번호 : 용인시 향토유적 제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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