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갈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부서명 주택과 등록일자 200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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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고 제2009 - 482 호

신갈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에 앞서 같은법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3월 10일

용 인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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