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시]용인도시계획시설(단국대학교)변경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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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도시계획과 | 등록자명 | 김유리 |
등록일자 | 2012-08-06 16:57:02 | ||
조회수 | 2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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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고시 제2012-308호
고 시 1. 우리시 수지구 죽전동 120번지 일원의 용인도시계획시설(학교:단국대학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세부조성계획변경)하고, 같은 법 제30조제6 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계획과(031-324-3224)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2. 8. 2. 용 인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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