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시]용인도시계획시설(한국민속촌) 변경결정 고시
부서명 도시계획과 등록일자 2013-01-17
조회수 527
파일
  • 정정고시문.hwp (download 150)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게시판의 내용 전달
용인시 고시 제2013- 15호
고 시
1. 우리시 기흥구 보라동, 지곡동, 상갈동 일원의 용인도시관리계획(유원지 : 한국민속촌)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조성계획 포함) 하고, 같은 법 제30조 6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계획과(☏031-324-238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
다.
2013. 1. 10.
용 인 시 장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이전글  [고시]용인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
다음글  [공고]용인도시계획시설(한국외국어대학교...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