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고시]용인도시계획시설(한국민속촌) 변경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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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도시계획과 | 등록일자 | 2013-01-17 |
| 조회수 | 5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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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고시 제2013- 15호
고 시 1. 우리시 기흥구 보라동, 지곡동, 상갈동 일원의 용인도시관리계획(유원지 : 한국민속촌)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조성계획 포함) 하고, 같은 법 제30조 6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계획과(☏031-324-238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 다. 2013. 1. 10. 용 인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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