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3년도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추가지정 공모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등록일자 201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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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고 제2013-154호


2013년도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추가지정 공모

2013년도 정부지원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기관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Ⅰ. 목 적
2013년도 정부지원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기관 모집 공고

Ⅱ. 지정원칙
지정
○ 사업기간 : 2013. 3. 1 ~
○ 추가지정 제공기관수 : 활동보조기관 4개소(처인 2, 기흥1, 수지1)
※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기관은 이용실적 부진으로 추가지정 제외
○ 지정방법
- 일정기간 공모를 통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기준 기준표에 의거 적합한 기관을 선정
- 지정기관은 심사점수가 80점 이상인 기관중에서 최고득점순 선정

Ⅲ. 추진계획
추진일정
○ 사업기관 지정계획 수립 ……………………………… 13. 01. 17.
○ 사업기관 공고 ………………………………………………13. 01. 18. ~ 13. 01. 28.
○ 사업기관 접수 ………………………………………………13. 01. 29. ~ 13. 02. 08.
○ 사업기관 평가 ………………………………………………13. 02. 12. ~ 13. 02. 22
○ 사업기관 심사 …………………………………………… 13. 02. 27
○ 사업기관 지정 …………………………………………… 13. 03. 05.

사업기관 공개 모집
○ 지정기간 : 2013. 3. 11 ~
○ 지정방법 : 공개모집 및 심사
· 공고기간 : 10일 이상
· 공고방법 : 시청 게시판에 게시, 용인시 홈페이지 개재


신청자격
○ 공공·비영리기관 우선 지정(영리 기관도 지정 가능)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활동보조급여 제공능력과 경험이 있는 공공·비영리·민간기관(법인, 단체 등 포함)
○ 국비 또는 지방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지역자활센터 우선지정
(단, 심사점수가 80점 이상이 되어야 함)
○ 다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중복 지정 가능


신청 접수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수기간 : 2012. 01. 29(화) ~ 2. 08(금)
○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 활동지원기관 지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
∙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을 적은 서류 각 1부
※ 사업계획서상 자체 활동보조인, 수혜자 모집방안 및 홍보계획 포함
※ 사업실적 등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기관 설치신고필증 사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정관 포함)사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회칙·규약 등 포함) 사본 중 택 1부
○ 신청 시 유의사항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춘 후 신청 가능함

사업계획서 주요 내용

◦ 신청 기관의 운영 목표
◦ 서비스 제공 실적 : 정관상 고유목적사업내용 및 활동보조지원관련 제공 기간 및 사업 실적
◦ 사업 운영 능력 : 전담직원 현황, 신규 활동보조인 확보방안, 신규 대상자(수혜자) 발굴 방안, 수혜자 및 활동보
조인 관리 방법, 민원처리 방법(대상자 서비스 연결 방안 및 불만사항 처리 방법 등), 차량 및 기타 관련 장비 운
용 현황
◦ 예산 조달 방안 :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지원 예산내역 및 자부담 내역 현황, 자체 예산 조달 방안
◦ 활동서비스 관리 계획 : 기관 자체교육 계획(장애인, 보호자 및 활동보조인,
직원 등 세분화하여 작성), 자체 사업평가 계획 및 모니터링 방법
◦ 기타 사항 : 활동보조지원을 위한 신청기관의 기타 사업계획 등

○ 결과통보 : 2013년 3월 5일 개별통보 실시


2013. 1. 18.
용 인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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