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용인도시관리계획(남곡2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고시
부서명 도시계획과 등록일자 201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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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고시 제2013- 26호

고 시

1. 우리시 처인구 양지면 남곡리 일원의 용인도시관리계획(남곡2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계획과(031-324-322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용인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 참조
나. 관계도서 : 게재 생략 (용인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






2013. 1. 18.

용 인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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