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시]용인도시계획시설(용인시여성복지회관,중로1-61호,용인소로3-67호)변경결정 고시
부서명 가족여성과 등록일자 201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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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용인도시계획시설(용인시여성복지회관,중로1-61호,용인소로3-67호)변경결정 고시

용인시 고시 제2013- 25호

1.우리시 처인구 마평동 573-28번지 일원의 용인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용인시여성복지회관, 중로1-61호,
용인소로3-67호)에 대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30조 6항 및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계획과(☏031-324-238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3. 1. 18.
용 인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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