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동차 차령초과 말소예고 공고(경기90구7390) | ||
---|---|---|---|
부서명 | 차량등록과 | 등록일자 | 2013-01-22 |
조회수 | 518 | ||
파일 |
|
용인시 공고 제2013-103호 자동차 차령초과 말소예고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의한 아래차량의 차령초과 자진말소 등록신청이 있어 이해관계인에게 권리 행사를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13. 01. 11 . 용 인 시 장 1. 공고대상 :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13. 01. 14. ~ 2013. 01. 28.(15일간) 3. 공고내용 : 이해관계인께서는 2013.02.28.까지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권리행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말소등록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4. 말소등록 예정일 : 2013. 03. 01 이후 5. 문의처 : 용인시 차량등록과(☎031-324-4581) |
이전글 | 2013년 노인복지시설 및 법인 예산안... |
---|---|
다음글 | [고시]용인도시계획시설(용인시여성복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