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차고지외 밤샘주차) 행정처분 사전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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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대중교통과 | 등록일자 | 2013-01-22 |
조회수 | 7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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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고 제 2013 - 162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상호미표시)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보서를 등기우편 및 대표자 주소지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송달공고 합니다. 2013. 1. 22. 용 인 시 장 1. 제 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차고지외 밤샘주차) 행정처분 사전통보 2. 공고기간 : 2013. 01. 22. ~ 2013. 02. 05. 3. 처 분 일 : 2013. 2. 6. 4. 처분내용 : 붙임참조 5.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경기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처 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용인시 대중교통과(031-324-2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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