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에 따른 고시-(주)케이비부동산신탁
부서명 주택과 등록일자 201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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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의 내용 전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 동진원 A3블럭 상에 ㈜케이비부동산신탁 대표 손영환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
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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