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시]용인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용인세브란스병원) 변경결정 고시
부서명 도시계획과 등록일자 201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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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고시 제2013-27호
고 시

1. 우리시 처인구 역북동 405번지 일원의 용인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용인세브란스병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 하고, 같은 법 제30조제6항 규정에 의거 아
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계획과(☏031-324-322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
다.

2013. 1. 21.
용 인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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