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년도 개별공시지가 직권정정 결정공시
부서명 토지정보과 등록일자 2013-01-29
조회수 622
파일
게시판의 내용 전달
제2013-1호

공 시 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과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용인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붙임과 같이
결정되었기에 공시합니다.


1. 공 시 기 간 : 2013. 1. 30 ~ 2013. 2.28.

2. 공 시 사 항

- 공시대상 : 과년도 개별공시지가 직권정정토지(11필지)

- 정정내용 : 세부내용 붙임 참고

3. 시 행 일 : 2013.1.30.

4. 공시(가격)기준일 : 해당년도 1월 1일

붙 임 : 개별공시지가 직권정정 토지내역 1부. 끝.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이전글  자원봉사센터 교육코디네이터 채용 최종합...
다음글  용인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