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과년도 개별공시지가 직권정정 결정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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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토지정보과 | 등록일자 | 2013-01-29 |
조회수 | 6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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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3-1호
공 시 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과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용인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붙임과 같이 결정되었기에 공시합니다. 1. 공 시 기 간 : 2013. 1. 30 ~ 2013. 2.28. 2. 공 시 사 항 - 공시대상 : 과년도 개별공시지가 직권정정토지(11필지) - 정정내용 : 세부내용 붙임 참고 3. 시 행 일 : 2013.1.30. 4. 공시(가격)기준일 : 해당년도 1월 1일 붙 임 : 개별공시지가 직권정정 토지내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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