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시]용인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169호,소3-6호,소3-8호,소3-9호,소3-32호,소3-33호,소3-34호,소3-35호)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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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도시계획과 | 등록일자 | 2013-01-29 |
조회수 | 7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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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고시 제2013- 34호
고 시 1. 우리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383-46번지 일원의 용인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169호, 소3-6호, 소3-8호, 소 3-9호, 소3-32호, 소3-33호, 소3-34호, 소3-35호)에 대하여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 고 2.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3.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계획과(☏031-324-238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 다. 2013. 1. 24. 용 인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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