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시]용인도시계획시설(주차장38호,공공공지34호,소2-59호 등)
부서명 도시계획과 등록일자 201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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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고시 제2013-33호
고 시
1. 우리시 처인구 마평동 735-12번지 일원의 용인도시계획시설(주차장38호, 공공공지34호, 소2-59호, 소3-45
호, 소3-46호, 소3-47호, 소3-48호, 소3-105호, 소3-106호, 소3-107호, 소3-108호, 소3-109호, 소3-110호, 소3-
111호, 소3-112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2.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3.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계획과(☏031-324-238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
다.

2013. 1. 24.
용 인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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