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시]용인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용인시여성복지회관, 중로1-61호, 용인소로3-67호)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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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도시계획과 | 등록일자 | 2013-01-29 |
조회수 | 7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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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고시 제2013- 25 호
고 시 1. 용인시 고시 제2011-324호(2011.10.14.)로 고시된 우리시 처인구 마평동 573-28번지 일원의 용인도시계획 시설(사회복지시설: 용인시여성복지회관, 중로1-61호, 용인소로3-67호)에 대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 은 법 제30조 6항 및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계획과(☏031-324-238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 다. 2013. 1. 18. 용 인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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