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자 재산압류예고서 공시송달(박원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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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상하수행정과 | 등록일자 | 2013-01-30 |
조회수 | 5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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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고 제2013-211호
공 시 송 달 상하수도 사용료 장기체납에 대한 적극적인 사용료 징수수행 차원에서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자 박원섭 님에게 재산 압류 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한 바, 수도법 제68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재산압류 예고 내역을 공시송달 합니다. 2013. 01. 30. 용 인 시 장 1. 압류 내역:첨부파일 참조 2. 귀하께서 납부하는 상하수도사용료는 취수 및 정수처리비용, 상수관로 신설 및 확장, 노후관 교체 및 신규 급수사업, 하수처리장 건립 및 마을하수도 건립, 하수관거 정비 및 관로 보수·준설 사업추진에 쓰여지는 귀중한 재원입니다. 3. 적극적인 사용료 징수수행 차원에서 귀하 명의 및 소유로 우리시 처인구 금령로90번길 87-○에서 미납한 상하수도사용료를 안내 한 바 있으나 납부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현재까지 체납분이 존치하고 있는 바, 2013.02.12. 까지 해당 급수전에 미납된 상하수도료를 전액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일에 따라 금액 이 변경 되오니 납부 시 전화바라며 전용가상계좌 혹은 카드결재로 납부 하셔야 당일 납부확인이 가능합니다.) 4. 납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13.02.13일경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제25조 , 수도법 제68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의거 귀하 소유의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가 있을 예정이오니 이를 유의하시어 재산적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5. 체납 및 납부에 관한 문의 및 이의가 있을 시 예고기간 내에 상하수행정과 수도요금팀(☎324- 4226, 4273)으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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