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장의 등록취소
부서명 기업지원과 등록일자 201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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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공 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의 규정에 의거 공장등록 취소전에 청문 통지하였으나, 이사
불명 등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 01. .

용 인 시 장




1. 공고기간 : 2013. 01. 31. ~ 2013. 02.14.(15일간)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공장의 등록 취소
3. 대 상 : 3개 업체
·(주)나무사랑(기흥 언남동)
·(주)우석(포곡 삼계리)
·(주)동아휀스공업(모현 매산리)
4.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공장 제조시설 폐업
5. 법적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 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6. 문 의 처 : 용인시 기업지원과 기업SOS팀(☎031-324-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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