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용재결 열람 공고(용인시여성복지회관건립)
부서명 가족여성과 등록일자 2013-01-31
조회수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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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제2013-224호

공 고

처인구 마평동 일원에 시행하는 [용인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용인시여성복지회관) 및 도시계획도로
중1-61호, 소3-67호선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용인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용인시여성복지회관) 및
도시계획도로 중1-61호, 소3-67호선 개설공사
2. 사업시행자
- 주 소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 556번지)
- 성 명 : 용인시장
3. 사업위치 :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573-28번지 일원
4. 공고기간 : 2013. 1. 31. ~ 2013. 2. 15.(초일불산입 14일이상)
5. 수용대상 : 별도붙임
6. 열람장소 : 용인시청 가족여성과(324-2261)
7. 주지사항 :
관계서류는 위 공고기간 중 용인시청 가족여성과에 비치하오니, 이의 있으신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의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1. 31.

용 인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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