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시:용인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2-78호)변경결정
부서명 도시계획과 등록일자 201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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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의 내용 전달
우리시 기흥구 동백동 112-4번지 일원의 용인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2-78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
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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