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시관리계획(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일원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안) 주민의견 청취 공고
부서명 도시계획과 등록일자 201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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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고 제2013- 235호

공 고

1. 우리시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560-2번지 일원의 용인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
람 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공람기간 : 신문 게재일 다음날부터 14일간
○ 공람장소 : 용인시청 도시계획과(031-324-3229)
○ 공람사항 :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관계도서
○ 주요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내용(도면포함)은 지면관계 상 생략
하고, 공람장소(용인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 등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3. 2. 4.

용 인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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