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시관리계획(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일원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안) 주민의견 청취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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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도시계획과 | 등록일자 | 2013-02-04 |
조회수 | 13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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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고 제2013- 235호
공 고 1. 우리시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560-2번지 일원의 용인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 람 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공람기간 : 신문 게재일 다음날부터 14일간 ○ 공람장소 : 용인시청 도시계획과(031-324-3229) ○ 공람사항 :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관계도서 ○ 주요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내용(도면포함)은 지면관계 상 생략 하고, 공람장소(용인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 등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3. 2. 4. 용 인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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