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3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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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택과 | 등록일자 | 2013-02-05 |
조회수 | 12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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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는 「주택법」 제43조 제8항 및 「용인시 주택조례」 제3조 및 4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2013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계획 - 1. 보조금 신청기간 : 2013. 02. 06. ~ 2013. 03.05. ※ 우편신청일 경우 신청마감일 업무시간 내에 접수된 경우만 인정함 2. 보조금 사업대상 ○ 「주택법」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 이후 7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2005.12.31.까지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된 단지 중 기 보조금 지원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동 주택(2008년 이후 지원단지)은 제외 ○ 저소득층 등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 ※ 5년·10년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아파트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3. 보조금 지원대상 : 단지 내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보수·교체 및 저소득층 등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 공동전기 료 4. 제출서류 : 보조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5. 문의사항 : 용인시청 주택과 ☎ 031) 324 - 3286 6. 구비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2013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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