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3년 어린이집 인가제한 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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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가족여성과 | 등록일자 | 2013-02-06 |
조회수 | 11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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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 보육 수급계획에 따른 인가제한 결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시행시기 : 2013. 3. 7 ~ 인가제한 변경 전일까지 2. 시행방법 : 1개월간 고시 후 인가제한 시행 3. 인가제한 대상 : 법인(단체),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신규설치 및 기존 시설의 정원, 소재지 변경 제한 4. 결정내용 : 붙임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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