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3년 어린이집 비용수납 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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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가족여성과 | 등록일자 | 2013-02-06 |
조회수 | 10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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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2항 6호의 규정에 의거
[2013년 어린이집 비용수납 결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시행시기 : 2013. 3. 1일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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