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3년 어린이집 비용수납 결정 고시
부서명 가족여성과 등록일자 201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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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필요경비 고시.hwp (download 231)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게시판의 내용 전달
영유아보육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2항 6호의 규정에 의거

[2013년 어린이집 비용수납 결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시행시기 : 2013. 3. 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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