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시:용인도시계획시설(도로 : 대로1-9호, 중로1-77호, 소로3-1호, 광장 : 교통광장 1호)실시계획변경인가
부서명 도시계획과 등록일자 201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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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의 내용 전달
우리시 기흥구 보정동 690-19번지 일원의 보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인도시계획시설(도로 : 대로1-9호,
중로1-77호, 소로3-1호, 광장 : 교통광장 1호)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변경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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