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차령이 초과된 사업용자동차 직권말소등록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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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용인시 차량등록과 | 등록일자 | 2013-02-08 |
조회수 | 9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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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고 제-호
차령이 초과된 사업용자동차 직권말소등록 공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의한 차령이 초과된 “아래”사업용 자동차를 자동 차관리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등록 통보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이 되어 행 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 02. 08. 용 인 시 장 1. 공고명칭 : 차령이 초과된 사업용자동차 직권말소등록 공고 2. 공고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13.02.08 ~ 2013.02.22(15일간) 4. 직권말소등록일 : 2013.01.30 5. 공고사항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2013.03.04.까지 자동차등록번호판, 자동차등록증 및 봉인을 반납 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내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2조제2호 규정에 의거 고발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용인시 차량등록과(☎031-324-45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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