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차령이 초과된 사업용자동차 직권말소 예고공고
부서명 용인시 차량등록과 등록일자 201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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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고 제-호

차령이 초과된 사업용자동차 직권말소 예고공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의한 차령이 초과된 “아래”사업용 자동차를 자동차
관리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예고 통보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이 되어 행정절
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02.08.
용 인 시 장



1. 공고대상 : 붙임 참조

2. 공고명칭 : 차령이 초과된 사업용자동차 직권말소 예고공고

3. 공고기간 : 2013.02.08. ~ 2013.02.22.(15일간)

4. 직권말소 예정일 : 2013.03.25.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용인시 차량등록과(☎031-324-45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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