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박서영,최종건)
부서명 상하수행정과 등록일자 2013-02-08
조회수 805
파일
  • 박서영최종건.hwp (download 207)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게시판의 내용 전달
용인시 공고 제2013-278호

공 시 송 달

상하수도 사용료 장기체납에 대한 적극적인 사용료 징수수행 차원에서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자 박서영, 최종건
님에게 재산 압류 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예고 내역이 전달되지 못
한 바, 수도법 제68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재산압류예고 내역을 공시송달 합니다.

2013. 02. 08.

용 인 시 장


1. 압류예고 내역: 첨부파일 참조

2. 귀하께서 납부하는 상하수도사용료는 취수 및 정수처리비용, 상수관로 신설 및 확장, 노후관 교체 및 신규
급수사업, 하수처리장 건립 및 마을하수도 건립, 하수관거 정비 및 관로 보수·준설 사업추진에 쓰여지는 귀중한
재원입니다.

3. 적극적인 사용료 징수수행 차원에서 귀하 명의 및 소유로 우리시 수지구 수풍로71번길 ○○ (동천동 4○○)
에서 미납한 상하수도사용료를 안내 한 바 있으나 납부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현재까지 체납분이 존치하고
있는 바, 2013.02.22. 까지 해당 급수전에 미납된 상하수도료를 전액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일에 따라 금액이 변경 되오니 납부 시 전화바라며 전용가상계좌 혹은 카드결재로 납부 하셔야 당일
납부확인이 가능합니다.)

4. 납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13.02.25일경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제25조 , 수도법 제68조 및 지방
세기본법 제91조에 의거 귀하 소유의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가 있을 예정이오니 이를 유의하시어 재산적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5. 체납 및 납부에 관한 문의 및 이의가 있을 시 예고기간 내에 상하수행정과 수도요금팀(☎324- 4226, 4273)으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이전글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자 재산압류통지 공시...
다음글  차령이 초과된 사업용자동차 직권말소 예...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