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자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강병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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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상하수행정과 | 등록일자 | 2013-02-08 |
조회수 | 7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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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고 제2013-279호
공 시 송 달 상하수도 사용료 장기체납에 대한 적극적인 사용료 징수수행 차원에서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자 강병진님에게 재산 압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 내역이 전달되지 못한 바, 수도법 제68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재산압류 내역을 공시송달 합니다. 2013. 02. 08 용 인 시 장 1. 압류 내역: 첨부파일 참조 2. 귀하(사)께서 사용하신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에 대해「지방세기본법」제91조에 의거 귀하 소유의 재산(건물) 을 압류하였음을「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86조 제2항 또는 3항의 규정에 의거 통지하며 체납 금액은 납부 시점 에 따라 변동이 있음을 알립니다. (우선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이 통지를 받은 후 빠른 시일 내에 그 사실을 증명 하시기 바라며, 정기분 및 체납분을 완납하시면 압류가 해제 됩니다.) 3. 체납 및 납부에 관한 문의 사항은 상하수행정과(☎324- 4226, 427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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