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자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강병진)
부서명 상하수행정과 등록일자 2013-02-08
조회수 764
파일
  • 강병진.hwp (download 195) 첨부파일 바로보기 첨부파일 바로듣기
게시판의 내용 전달
용인시 공고 제2013-279호

공 시 송 달

상하수도 사용료 장기체납에 대한 적극적인 사용료 징수수행 차원에서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자 강병진님에게
재산 압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 내역이 전달되지 못한 바,
수도법 제68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재산압류 내역을 공시송달 합니다.

2013. 02. 08

용 인 시 장


1. 압류 내역: 첨부파일 참조

2. 귀하(사)께서 사용하신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에 대해「지방세기본법」제91조에 의거 귀하 소유의 재산(건물)
을 압류하였음을「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86조 제2항 또는 3항의 규정에 의거 통지하며 체납 금액은 납부 시점
에 따라 변동이 있음을 알립니다.
(우선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이 통지를 받은 후 빠른 시일 내에 그 사실을 증명
하시기 바라며, 정기분 및 체납분을 완납하시면 압류가 해제 됩니다.)

3. 체납 및 납부에 관한 문의 사항은 상하수행정과(☎324- 4226, 427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이전글  2013년 제2차 용인시보육정책위원회 ...
다음글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예...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