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취소 통보문 반송에 따른 공고 | ||
---|---|---|---|
부서명 | 대중교통과 | 등록일자 | 2013-02-08 |
조회수 | 738 | ||
파일 |
|
용인시 공고 제2013 -28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과태료를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관허사업제한) 규정에 의거 허가취소 하고자 청문당일 청문참석을 요청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참석하지 않 아 위반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허가취소 통보를 하고자 우편 발송을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서가 반송되어 송달 및 전달이 불가하여 허가취소함을 송달공고 합니다. 2013. 02. 08. 용 인 시 장 1. 제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위반에 따른 허가취소 통보 2. 공고기간 : 2013. 02. 08. ~ 2012. 02. 21.(14일간) 3. 처분일자 : 2013. 01. 29. 4. 처분내용 - 업체명 : 금강특수운송(주) - 처분내용 : 허가취소 5.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에 경기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 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 터 1년 이내에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6. 문의사항 - 용인시 대중교통과(031-324-2611) |
이전글 | 개별공시지가 조사 요원 기간제 근로자 ... |
---|---|
다음글 | 2013년 제2차 용인시보육정책위원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