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취소 통보문 반송에 따른 공고
부서명 대중교통과 등록일자 2013-02-08
조회수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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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고 제2013 -28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과태료를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관허사업제한) 규정에 의거 허가취소 하고자 청문당일 청문참석을 요청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참석하지 않
아 위반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허가취소 통보를 하고자 우편 발송을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서가 반송되어 송달 및 전달이 불가하여 허가취소함을 송달공고 합니다.

2013. 02. 08.

용 인 시 장

1. 제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위반에 따른 허가취소 통보

2. 공고기간 : 2013. 02. 08. ~ 2012. 02. 21.(14일간)

3. 처분일자 : 2013. 01. 29.

4. 처분내용
- 업체명 : 금강특수운송(주)
- 처분내용 : 허가취소
5.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에 경기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
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 터 1년 이내에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6. 문의사항
- 용인시 대중교통과(031-324-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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